野 주도로 본회의에 법안 직회부
헌재, 與 제기 권한쟁의 내일 선고
대통령실, 두 법안에 거부권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법안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정부 여당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본회의 상정을 미뤄 왔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로 상임위원회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이달 26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결과를 지켜본 뒤 청구가 기각돼 해당 안건들이 실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곧장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도를 이용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 시 필리버스터 종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 시작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뒤 이뤄지는 종료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 법안에 대해 각각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5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됐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처리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일방 처리 주장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했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직후 곧장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 강행에 나설 경우 자칫 ‘오만한 거야(巨野)’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복귀하자마자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쟁점 법안까지 강행 처리하려는 모습이 중도층에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라며 “내각 총사퇴가 어떻게 민생을 일으켜 세울 방안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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