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과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3법에 대해, 5월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요구안들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두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심사하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방송3법과 관련해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 표결 절차로 인정됐다”며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행 절차인 과방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후행 절차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 역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판단 근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해결은 간단하다 본회의 통과시키게 냅둬요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 간단합니다 문 재인과 이 재명 그리고 민주당이 하는 짓보면 거부권은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부드러운 조치입니까?
2023-10-26 21:03:36
헌재도 붉은 물결이넹 ᆢ기ㅣ놈들의 집합소
2023-10-26 18:29:57
헌법재판소 법원 경찰 방송 언론, 군대, 국립대 국회는 물론이고 ...검찰 까지도 청소해야할 좌파 쓰레기들이 너무도 많구나
2023-10-26 17:17:20
사업주들 전부 사업 접어라 이제 파업 하는 것이 일상이고 전부때려 부서도 책임을 지을수 없다 그냥 전부 외국 가서 사업 하고 이런 노동자들 전부 실업자 만들어라
2023-10-26 17:15:55
그게 적법하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적법하다.알겠냐?여야는 타협하라.
2023-10-26 17:10:06
헌재도 대법원도 좌파가 장악했구나
2023-10-26 16:52:49
야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면 전에 표명한대로 대통령거부권으로 거부하면 그만이다.
2023-10-26 16:35:57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백수가 될 날이 멀지 않았군. 노동자 천국에서 사업 할 기업가는 없을 것이고 곧 북한의 로동자가 우리나라에도 생겨나겠네.
2023-10-26 15:58:11
쓰레기로 가득 채운 법을 다수결의 허울 아래 단독 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표를 얻어 내려는 얄팍한 수작. 법안의 내용을 놓고 진정성있게 고민하고, 반대파와 타협하기보다는 의회를 한낱 정치 투쟁의 장으로만 알고 거리낌없이 이용하는 반민주주주의자들! 그리고 법의 형식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예상되는 민주주의와 민생 파탄은 모른 체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정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나라인가?
2023-10-26 15:55:46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임... 거대 양당의 입법폭주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으로 중단 시켜야 함,.. 멸공!
댓글 18
추천 많은 댓글
2023-10-26 15:07:54
남조선 적화 전단계 ... 법원의 적화 완성 ...
2023-10-26 14:51:58
판사의 판결이 불합리하면 법정깽판법은 왜 없는지 모르긋네 ~
2023-10-26 15:33:07
헌법개판소 놈들 이것들이 법관이냐 ? 쓰레기보다 못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