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에…與 필리버스터 신청자 모집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27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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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 불발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9.21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 불발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9.21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27일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음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재계에선 “노란봉투법 통과가 국내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자 모집에 나서는 등 본격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에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 국민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며 “방송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전날 헌재 결정에 대해선 “국회에서 이뤄지는 절차는 국회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면서도 “절대 다수를 점하는 민주당의 절차 무시를 더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각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참여 희망자들의 신청을 독려하며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 의원은 반드시 신청하라”고 공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필리버스터 대신 ‘여야 동수 TV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계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 현장에 혼란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체계적 심사를 통해 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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