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57만 소상공인 8000억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29일 17시 31분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 재난지원금 8000여억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인당 최대 200만 원)이다.

여당은 환수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심사 또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여당이 구체적 안을 신속히 제시해달라. 민주당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지원 목표인 39조6000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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