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3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옆자리에서 듣거나 하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고발장을 두고 “이 같은 중요 문서는 (윤 총장에게) 대면보고해서 ‘컨펌(confirm·확인)’을 받았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
한 전 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는 손준성 혼자 (고발장 작성을) 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한다”며 “고발장 작성도 당시 총장의 지시고 나갈 때 컨펌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이 ‘(윤 총장의) 작성 지시나 컨펌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게 있느냐’고 묻자 한 전 부장은 “옆자리에서 듣거나 하진 않았다”고 했다. 또한 ‘1차 고발장과 2차 고발장 작성자를 감찰을 통해 누군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사건에서 작성자 특성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감찰부장에 임명된 한 전 부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하는 책임자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사퇴했다.
한 전 부장은 5일 재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의 승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모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손 검사장 측이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한 전 부장은 “녹음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의 다수의 카카오톡이나 전화통화 내역이 있지 않느냐”며 “(내용은) 당연히 모른다”고도 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공모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 공수처가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긴 이 사건은 다음달 결심 공판에 이어 내년 초 1심 선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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