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 전망
뉴스1
업데이트
2023-10-31 11:56
2023년 10월 31일 11시 56분
입력
2023-10-31 11:56
2023년 10월 31일 11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2023.5.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31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하고, 설치 장소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규격이나 표시 방법, 설치 기간 등과 관련한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속히 자진 철거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이날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된 만큼, 다음달(11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통과되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소위원장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로 과도한 정쟁, 이를 지켜보는 국민에게 불편을 드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현수막 개수 뿐 아니라 내용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입법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정당 정치활동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해 132억원씩 사라지는 포인트…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김제 산란계 농장서 15번째 고병원성 AI…36시간 전국 이동중지
대선 몸풀기 들어간 보수…홍준표-오세훈 이어 ‘新40대 기수론’ 이준석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