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관 인사, 결국 권한대행 체제서 단행키로…법원장 추천제는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31일 18시 34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0. 뉴시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0. 뉴시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내년 법관 인사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단행하기로 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지연되는데다 지명 후 국회의 인사청문 동의절차 등을 거치려면 임명까지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릴 것이 확실시되는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이에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더라도 1년에 1번 단행되는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한 채 불완전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법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4년 법관 정기인사를 공지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법관인사와 관련된 기존 제도와 기준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2024년 법관 정기인사희망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장추천제 등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인사정책은 잠정 보류하고 새 대법원장 체제에서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9개 보직인사안 검토 시행 여부 등은 향후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했다. 법원장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사법부 민주화’의 핵심 정책중 하나였지만 ‘인기투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의 정책인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엔 부담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사법부 수장 공백 속에 정기인사가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지면서 이후 임명될 신임 대법원장의 업무 동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인사는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 초 업무 동력의 발판이 되는 작업”이라며 “후임 대법원장이 누가 오든 다음 정기인사까지 임기 1년여는 불완전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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