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일 03시 00분


여야 합의 ‘난립방지법’ 소위 통과
9일 본회의 의결후 내년 1월 시행
‘막장 현수막’ 규제 방안은 빠져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법안이 3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이 최대 2개로 제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 1소위원회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설치 장소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수막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했다. 이 외에 현수막 규격이나 표시 방법, 설치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로 인한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께 불편을 드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가 이어져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쇄신책의 일환으로 이달 19일 민주당을 향해 ‘현수막 설치 제한법’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고, 여기에 민주당이 화답하면서 이날 관련법이 ‘원포인트’로 소위를 통과한 것.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된 만큼 향후 1일 행안위 전체회의,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 경우 법안은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에 현수막 내용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가 없어 여야가 상대당을 두고 막말을 쏟아내는 문제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최근 여야가 (본회의장 등에서 고성 및 피켓시위를 제한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현수막 내용도 이에 맞게 채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립방지법#정당 현수막#막장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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