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일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 원을 결제한 것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억울한 점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의원 배우자의 항소도 이날 기각했다. 이밖에 임 의원과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