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농지법 위반’ 토지 ‘땅값 3배↑’…“제 불찰” 사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일 11시 03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 가능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장 차관의 농지 보유 사실은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장 차관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9275만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다만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의 경우 농업인 이외에는 취득할 수 없다. 장 차관은 2007년 매입 이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이 보유한 농지는 현재는 인근에 도로가 신설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이 3배 이상 오른 상태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며 “애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장 차관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임차권(2억8000만원) 등 6억9345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임차권을 비롯해 강원 원주시 상가 2건, 강원 횡성과 평창의 임야와 밭 등 4억6400만원 상당의 건물, 1억4275만원 상당의 토지가 각각 신고됐다.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과 1억6537만원 상당의 예금, 1억1166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도 함께 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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