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노란봉투법, 이번엔 반드시 처리…노조 아닌 약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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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3일 15시 05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0년간 기업과 국가기관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381개 소송의 배상 규모가 약 3160억원으로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규모”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의 피해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보복이자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억울하게 겪은 고통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9일 일명 ‘방송 3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179명)의 찬성으로 강제종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4개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1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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