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가운데 하나인 ‘첩을 둔 사람’이란 조항이 삭제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축첩’(蓄妾)제도가 사라진 데 맞게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이른바 ‘현부심’은 군인이 특정 심사 기준에 해당할 때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의 4항은 △동료들에 비해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중상·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첩을 둔 사람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한 사람을 강제 전역 대상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48년 제정 헌법 때부터 축첩제도가 부정되고 1955년 축첩행위를 무효로 선언한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엔 여전히 ‘첩을 둔 사람’이란 조항이 포함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20년 9월 발표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 가운데 하나로 ‘첩을 둔 사람’ 조항을 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꼽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올해 전반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한 법령 개선 정비과제”라며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 기준 중 ‘첩을 둔 사람’ 조항을 삭제해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시 상황 중 상위계급의 적시적 충원과 사기 앙양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 등 비상사태 땐 진급 선발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무복무자의 성실 복무 유도 차원에서 진급 선발 제한 사유 중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복무 중 발생한 비위사실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국방부는 △병으로서 상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원이 진급하도록 진급심사 근거를 명문화하고, △의무 복무기간을 마쳤으나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인원은 전역일부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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