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꼼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절반 깎는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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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7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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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에서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만일 법안이 도입되면 거대양당은 ‘지역구 다수 정당’에 포함되어 비례정당과 합당을 통해 의석수를 부풀리기 어렵게 된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동기 자체를 차단해 제도 무력화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해당 발의 법안이 통과될 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합당하면 양당이 한 해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약 70% 수준이 삭감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며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ㆍ4ㆍ5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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