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국회 인준 여부가 또 다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알리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또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부 신뢰를 신속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법원 개혁을 위한 확고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춘 인물을 물색하다 고심 끝에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왔다. 이른바 고위 법관의 퇴임 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다.
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시점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