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3년 반 가량만 수행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4번째 대법원장이 될 전망이다.
1987년 이후 대법원장을 지낸 8명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법원장은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3명이다. 9~11대 대법원장인 이들은 각각 2년 2개월, 2년 5개월, 2년 9개월가량 임기를 수행하고 물러났다.
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 4월 9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개헌과 전두환 대통령 퇴임 후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그를 포함한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려 했다. 이에 전국 판사들이 반발하며 ‘2차 사법파동’이 벌어지자 1988년 6월 “덕이 없고 능력이 없는 탓인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직을 내려놨다.
이후 노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임명동의안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헌정 사상 처음 국회에서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이 커지자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대법관 낙마 이틀만에 당시 68세였던 이 전 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이 전 대법원장이 정년을 맞으면서 1990년 12월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소장 판사들이 법관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인 ‘3차 사법파동’ 등의 여파로 1993년 9월 중도 사퇴했다.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이 될 경우 정년이 되는 2027년 6월 5일 자정까지만 일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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