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60여 명의 명단을 확정해 둔 상태로, 1인당 3시간 이상 발언 시간을 가져 최소 18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가 실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 약 1년 반만이다.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모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뒤 이뤄지는 종료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된다.
법안마다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가정할 경우, 4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는 최소 5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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