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9일 15시 11분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9/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9/뉴스1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의결,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방송법은 재석 266인 중 찬성 167인, 반대 97인으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방송문화진흥법은 재석 26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98인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271인 중 찬성 172인, 반대 99인으로 각각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 의원은 “노조 쟁의 행위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 배상 청구를 차단하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해 처리한 4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수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과 방송3법 처리를 하루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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