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9/뉴스1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의결,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방송법은 재석 266인 중 찬성 167인, 반대 97인으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방송문화진흥법은 재석 26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98인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271인 중 찬성 172인, 반대 99인으로 각각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 의원은 “노조 쟁의 행위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 배상 청구를 차단하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해 처리한 4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수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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