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노조 쟁의 행위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 배상 청구를 차단하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해 처리한 4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수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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