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퇴장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으나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철회 이유에 대해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적인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를 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정말 이해해주시고 국민들께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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