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극한대치]
野 “10일 표결 못해 폐기땐 재발의”… 늦어도 12월 1일 탄핵안 처리 계획
與 “일사부재의 원칙따라 불가” 맞서
野 강행땐 ‘방통위 1인체제’ 무력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한데 다시 탄핵을 시도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은 9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10일 표결에 부치지 못하게 되자 “폐기되더라도 재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주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늦어도 12월 1일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폐기도 부결이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 내(12월 9일까지)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부처’가 돼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처리가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 “탄핵안 폐기도 부결” 놓고 여야 충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 등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탄핵안에는 이 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72시간 내에 추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여야가 사전에 합의해 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탄핵안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제외되는지를 놓고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 탄핵안 가결 시 방통위 회의 소집 불가능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방통위의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은 전면 중단된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다. 현재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 운영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어 최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건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업무다. 이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의 경우 방통위의 재승인 의결을 받지 못하면 다음 달부터는 무허가 방송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올해 말 KBS 2TV, MBC UHD, SBS UHD와 지역 MBC 및 민영방송사 등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도래한다. 최근 YTN 주식을 낙찰 받은 유진그룹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한 일이 없다”며 “야당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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