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0일 03시 00분


[국회 극한대치]
“文정부서도 국정 부담 느낀 법안
민주당 강행 이유를 국민들이 알것”

대통령실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던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민주당 스스로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들을 왜 지금에 와서야 통과시키는지 국민들이 그 이유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짜 뉴스, 편파 방송이 큰 문제”라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우선은 당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실#노란봉투법#방송3법#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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