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극한대치]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불가피”… 양곡법-간호법 이어 세번째 악순환
與, 필리버스터 예고했다 철회… “이동관 탄핵안 처리 막으려 포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민주당 이원욱 의원)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은 17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회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 사장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3법의 경우 허위정보, 편파방송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해당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막판 철회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 규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올 3월과 4월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의 협치는 없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쳇바퀴만 도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
민주, 15분만에 4개법안 단독 의결 野의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與, 준비했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 ‘본회의 끝내고 탄핵안 폐기’ 전략 與 “방통위 마비 막기 위한 고육지책”… 野 “李 지키려 반대토론 권한 내려놔”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이고 14일까지 하루 4개 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 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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