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경제·민생법안]
중기 기술탈취 피해 속출하는데도… 여야, 배상규모 세부안 두고 갈등
임금 체불-채용 갑질 방지법 등도
쟁점법안에 밀려 논의 시작도 못해
중소기업 A사는 10여 년 전 대기업 계열사인 B사로부터 증권거래소에서 사용할 시장감시 프로그램 개발 하청을 받았다. A사는 프로그램을 납품했고 두 회사의 계약은 2015년 끝났다. 그런데 B사는 계약 종료 한 달 뒤 다른 업체를 통해 A사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거래소에 납품하려 했다.
이를 인지한 A사는 법적 조치에 나섰고 B사와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A사의 일부 승소)이 나올 때까지 약 7년간 이어졌다. A사 대표는 “대기업과의 법적 분쟁은 말 그대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며 “현행 법체계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취지엔 동의, 각론에 이견’으로 하세월
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 9월 해당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5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몇 배로 할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여당은 5배 이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일부 의원은 10배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 탈취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역시 9월부터 상임위 심사 중이지만 다른 법에 밀려 뒷전이다.
규제 완화를 위해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 역시 지지부진하다. 드론이나 로봇이 택배 등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약 7개월 전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드론·로봇 택배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데 정작 문제는 엉뚱한 데서 생겼다. 이 개정안에는 범죄 이력이 있으면 음식 배달 같은 배달종사자로 취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 전체 개정안 전부가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쟁점 사항이 없는 상당수 법안의 경우에도 의원들 관심도가 떨어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 논의도 안 되는 민생 법안들
임금 체불, 채용 갑질 등을 막기 위한 민생 법안들도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더 많은 임금 체불 사업자에게 더 센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신용 제재, 명단 공개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요건을 넓혔다.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입찰 참여 시 감점하는 등 제재 수준도 높였다. 이 법은 당정 협의를 거쳐 올 6월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환노위가 사실상 멈췄기 때문이다.
채용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면접에서 혼인 여부나 결혼·출산 계획 같은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여성 근로자가 결혼·출산 계획 등을 이유로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회에서 6개월간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경제계가 국회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은 발의 이후 국회에서 아직 한 번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왜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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