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일사부재의 원칙’ 주장에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고 바로 안건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 의사국에 수차례 확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하고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리고 그런 시간적 범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그것을 상정한다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본회의 종료된 후에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의장을 뵈러 가지 않았나. 저도 같이 갔고 그때 의사국장이 배석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여부를 늦어도 이날 오후 6시께 결정할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 시한인 ‘72시간’을 경과하기 전 안을 철회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철회가 가능하다는 게 의사국장 해석이었냐’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탄핵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도록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의장에게 전달했고 오늘도 계속 전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요청에 대한 의장 입장에 대해선 “여당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지 않냐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11월 30일, 12월 1일 그때(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날 민주당의 일부 검사 탄핵안 추진을 놓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탄핵’이란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이정섭 차장 같은 경우에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감 때부터 제대로 조치하고 확인하라고 강력하게 검찰에 요구하고 경고했고 그런 의미로 공수처에 바로 고발하지 않고 대검에 고발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이) 지금까지 뭘 하고 있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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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20:53:04
박주걱! 노란독파리는 왜 안달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