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野 비판 “민생과 거리 있는 안건들,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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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0일 10시 57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리고 유감스럽다”며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다가 본회의 직전 포기했다. 노란봉투법 등은 처리가 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이 위원장 탄핵안은 처리되면 그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를 당일 끝내면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 민주당 당론 결정“ 문구를 작성하고 있다. 2023.11.9/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 민주당 당론 결정“ 문구를 작성하고 있다. 2023.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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