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제 불찰, 송구스러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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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0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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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실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김대기 대통령실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처분 내용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제 불찰로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이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재산 등록을) 작성하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며, 처분 내용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 실익이 있으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한계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5월 재산 48억원을 신고했지만, 올해 3월에는 25억원이 늘어난 73억원을 신고했다. 예금 5억원이 감소한 가운데 발행어음 28억원이 새로 추가된 것인데, 김 실장은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7일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산누락에 따른 처분 및 징계 내용을 밝히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개인정보”라며 답변하지 않았는데,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질의가 반복되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8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을 보면 선출직과 정무직 공무원은 해임·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처분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추려고 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다. 징계를 왜 안 받았냐는 말을 하는데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본인이 헷갈려서 조금 (내용이) 빠졌다. 스스로 (누락을)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다 했고 단순한 실수였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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