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정부 ‘10억 기준’ 상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1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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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선공약… 의견 청취”
금융권 ‘총선용 대책’ 지적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 원 또는 100억 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방향은 맞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양도세를 완화하도록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담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방안에 대해 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개정을 반대했고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추진이 무산됐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이 기존보다 크게 오르면 상장 주식을 수십억 원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도 일부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말에 증시가 흔들리는 일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 표심을 노리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해석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정치권 등에서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주주#주식 양도세 완화#10억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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