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객관성·신뢰성 제고 차원
권고 무선전화조사 응답비율 현 60%→70% 상향
60대-70대 구분토록…70세 이상 10% 미만이면 제외
여론조사 질문지, 조사결과 발표 시 동시공개토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13일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 중 하나다.
중앙여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조사방법(전화면접·ARS)을 조사결과와 함께 공개해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그 공표와 보도를 제한했다”고 중앙여심위는 설명했다.
또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고 무선 응답비율을 현 60%에서 70%로 상향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할 경우 조사방법을 포함시켜 유권자가 조사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대상,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 8가지 항목을 포함토록 했다가 2020년 개정을 통해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만 언급하고 ‘해당 조사기관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정도로 간소화한 바 있다.
이후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까지 포함토록 한 것이다.
중앙여심위는 최근 60세 이상 선거인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60대와 70대의 정치성향 차이 등을 고려해 피조사자 선정 및 결과 분석 시 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토록 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지역의 70세 이상 구성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 현재 여론조사 질문지를 조사결과 공표 및 보도 예정일시 24시간 이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48시간) 공개하던 것을 조사결과를 공표할 때 동시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질문지의 어휘나 표현 등이 조사결과의 비교·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시행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로 계획하고 있다.
중앙여심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사기관에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높일 기준점이 마련되고, 유권자에는 정보공개를 통한 알 권리 보장으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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