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방송3법 등 거부권 행사 건의” 野 “거부 시, 독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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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3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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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께 제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3법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이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연말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 화학물질 수입·제조·등록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 뉴스1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언론탄압 정권,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 달라지겠다고 해놓고선 뒤에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를 이제는 그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는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한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 신봉자라고 주장하며 언론 통폐합, 언론인 숙청에 나선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이어 “뉴욕타임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며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 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한다. 이제 거부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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