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심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에 위증교사 의혹 재판까지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범행 시기가 나뉘고 피고인이 같지 않을뿐더러 1심 선고도 더욱 지연될 수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 왔다.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는 법원에 재판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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