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은 사실…밀어붙이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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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0시 01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5.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5.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어 “제가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고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구성원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이 일부 있다’는 지적에는 “헌법과 대원칙에 따라 재판해 왔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양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원칙이라 그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국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진행해 줄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명령 판단이 지연된다는 지적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 후보자 입장에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조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경북 경주 출신의 조 후보자는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치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인 70세가 되므로 취임하더라도 6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3년6개월 만에 퇴임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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