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제출…“더 없는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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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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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본회의 표결로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조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균용 전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지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조 후보자를 “약 33년 동안 각급 법원과 대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항상 헌법정신에 충실한 재판과 알기 쉬운 판결문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조 후보자의 각종 판결을 사례로 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왔다”며 “또 노동법의 대가로서 노사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과감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로 일하며 ‘투렛증후군’을 앓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을 거부 당하자 가장 유사한 장애 관련 규정을 적용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당시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호텔 종업원에 대한 판결에서 회사가 종업원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키고 사고 위험이 큰 장거리 운전까지 시킨 것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회사가 종업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간 조 후보자의 행보들을 전하며 “대구지방법원장과 대구가정법원장을 겸임하며 알기 쉬운 법률 용어 공개토론회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종 법원 동호회에서 릴레이 봉사활동을 끌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에 대법관을 거쳐 퇴임한 후에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학계로 자리를 옮겨 석좌교수로서 연구에 매진하고 후학을 양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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