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8개 정당에 올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각 정당은 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168석) 54억79259만원 ▲국민의힘(112석) 50억1586만원 ▲정의당(6석) 8억103만원 ▲진보당(1석) 2억6867만원 ▲민생당(0석) 2억3864만원 ▲기본소득당(1석) 867만원 ▲한국의희망(1석) 846만원 ▲시대전환(1석) 817만원 등을 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올해 1085원)을 곱해 총액을 산정한다. 이를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매해 2·5·8·11월의 15일에 지급된다.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제21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민생당이 현재 의석수가 하나도 없지만 2억원이 넘는 경상보조금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1대 총선 기준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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