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토위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연내 통과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4시 45분


민주 국토위원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논의 요청"
"용적률 강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연내에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일부 지역 신도시의 숙원 과제”라며 “도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적 상한 용적률에 한참 못 미치는 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사실상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주대책과 광역교통대책 미비, 안전진단 면제에 따른 문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연내에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주여건을 향상하는 한편,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신도시와 원도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유형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사업방식을 추가하거나, 발의된 법안보다 용적률을 더 강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전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를 향해서는 “재정비촉진법이 통과되는 대로 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 선정과 지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며 “51곳의 대상도시를 지정한 노후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처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구체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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