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시위 가능…당연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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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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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인도에 집회 장소와 통행로를 분리하기 위한 폴리스라인이 세워져 있다. 2023.10.17/뉴스1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인도에 집회 장소와 통행로를 분리하기 위한 폴리스라인이 세워져 있다. 2023.10.17/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15일 “당연한 판결이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킨 법원의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근무시간에 눈 붙여야 하니 시끄럽지 않게 집회·시위 막아달라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눈을 붙이기도 하고 침대·식당이 있으니 관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변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던 경찰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 집무실 이전이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 구현’이라던 대통령실이 집회와 시위를 막아달라는 것도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며 “도어스테핑을 몇 달 만에 중단하고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공포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불통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쓴소리를 더욱 가까이서 듣기 바란다”며 “또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는 대통령 관저 주변에만 해당되는데도 대통령실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꼼수가 대통령실의 지시인지 경찰청장의 과잉 충성인지 밝히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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