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6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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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헌법재판관 첫 지명…청문회 거쳐 임명
"해박한 법리,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2018년 이재용 '국정농단' 2심서 집유선고
대통령실 "법과 원칙 충실…좌고우면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 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헌법상 대통령 몫의 지명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인준 대상은 아니다.

김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난 법관”이라며 “대전 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출신인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기인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협의를 받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희가 세평이나 이번에 꼼꼼히 봤다”며 “저희가 듣기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이런 데 따라서 좌고우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에는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2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박정희 정부 시기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의 재심을 맡아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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