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고발 최강욱 전 의원엔 "선봉에서 피 흘리고 싸워"
18일 페이스북엔 "대통령 당무개입 확인되면 '탄핵사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씨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는 “선봉에서 피 흘리고 싸웠다”고 치켜세웠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며 “검찰이 (최씨에게) ‘서초동 속어’로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며 “최 의원의 고발이 없었으면 최은순의 유죄판결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고발을 부담스러워했다. ‘역풍’ 불 것이라면서”라며 “선봉에서 피 흘리고 싸우는 사람에게 ‘훈수’ 두는 일은 쉬운 일이다. ‘백수’ 최강욱의 건투를 빈다”고 응원했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대표였던 최 전 의원 등이 최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6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9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당 창당설이 제기되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최근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경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는 한편 정치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18일에는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검찰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86조, 제255조 위반), 당대표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정당법 제49조 위반) 등에 대해 수사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16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윤 대통령을 윤석열씨라고 지칭하며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정치적 행보도 눈에 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엔 경남 양산의 평산책방에서 사인회를 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지난 18일엔 전주 전북대에서 ‘디케의 눈물’ 북 콘서트를 열었다. 행사에는 최 전 의원과 전주에 출사표를 낼 예정인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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