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서울대 종합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앞서 교직원 666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과잉 감사’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해 발표한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서울대 교직원을 상대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등 과잉 감사를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감사원이 ‘감사에 대한 감사’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에 나선 건 부처의 감사권 남용으로 공무원의 소극 행정이 조장되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 감사기구들을 대상으론 “공공 부문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의 경미한 실수나 흠결보단 보다 중요한 사안에 자체 감사기구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서울대 종합감사에서 서울대 교직원 666명의 비위를 적발한 뒤 경고, 주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당시 감사로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의 처분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당시 연구년이나 해외 파견을 다녀온 서울대 교원 및 직원 415명이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를 내렸다. 역대 교육부 감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신분상 조치가 나온 사례였다.
이에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해 왔다. 서울대의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기관 경고’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교육부가 415명 모두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면서 과잉 감사라고 비판한 것. 감사원은 내년에는 감사권을 가진 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해 과잉 감사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갑질 감사’를 당한 이들이 직접 신고 가능한 신고센터 설치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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