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정찰위성 발사, 불법…한미일 공조 바탕 단호 대응”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1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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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국방부 일제히 "발사 시 조치" 경고
북한, 발사 계획 통보…이르면 22일 새벽 쏠 듯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상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우리 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불법적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전날 이례적으로 사전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5월과 8월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쏘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1, 2차 발사 당시 모두 통보한 기간 중 첫날 발사했단 점에서 기상 여건이 허락한다면 22일 발사가 점쳐진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위성 발사가 예상되는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은 22일 새벽까진 기상 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이후 눈비가 예상된다.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실상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있다. 로켓 엔진 추진력으로 우주를 향해 비행하는 물체 앞머리에 위성을 달면 우주발사체고 탄두를 탑재하면 미사일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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