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시 9·19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합의한 어떤 사안도 국가 안보를 포함,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서 내용과 폭에 따라 9·19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오랜기간 9·19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오고 있다”며 “이것이 제약하는 우리의 안보태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들께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알리고 설명드렸다”고 했다.
북한은 앞서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은 전날(20일) 군사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북한에 사전 경고 메시지를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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