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북 위성 발사, ICBM 성능 향상이 목적"
NSC 상임위 "9·19합의 1조 효력정지 추진"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같은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인 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내용을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 복원 및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은 작년과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 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목적이 한미일 군사활동을 파악하고 군사력의 선제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밝혀왔다고 했다. 나아가 북한이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범제화한데 이어 지난 9월 이를 헌법에 명시해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NSC는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NSC 상임위는 대북 정찰·감시활동 복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이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으로 봤다. 상임위는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NSC는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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