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일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를 시도했다. 올 8월 정찰위성 발사 2차 시도에 실패한 이후 약 3개월 만의 재발사 시도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10시43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쏴 올린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이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및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앞서 예고했던 정찰위성 발사를 이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미국·일본 등과 공조해 해당 발사체를 추적하면서 세부제원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5월31일 1차, 8월24일 2차 발사 시도 때와 달리 이번엔 발사체의 정상적인 비행을 통해 위성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이 위성체가 특정 궤도를 정해진 주기마다 정상적으로 비행하는지를 계속해서 관측하며 발사 성공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위성체가 지구를 빙글빙글 도는 게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성공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평가 중"이라며 "위성체가 궤도를 한 차례 찍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날 3차 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앞선 2차례 시도 때와 달리 '성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북한이 올 9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이후 발사체 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우리 군은 미군과의 공조 하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으며, 한미일 3국은 각각 이지스구축함을 국가별 지정된 해역에 사전에 전개시켜 3국간 공동 탐지·추적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각각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했다는 '천리마-1형' 로켓을 쏴 올렸으나 위성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모두 실패했다.
1·2차 발사 실패 모두 전체 3단으로 구성된 추진체 가운데 1·2단부에서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2차 발사 실패 직후 정찰위성의 '10월 재발사'를 예고하기도 했으나, 실행에 옮기진 않았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이날 오전 일찍 일본 해상보안청에 '11월22일 0시부터 12월1일 0시 사이'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하기도 했지만, 실제 발사는 이 같은 '발사 예고 기간'에 앞서 이뤄졌다. 이는 22일 당일 동창리 일대 날씨가 흐릴 것으로 예보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북한은 앞선 2차례 위성 발사 시도 땐 '발사 예고 기간' 첫 날에 발사체를 쏴 올렸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수로기구(IHO)의 세계항행경보시스템(WWNWS)에 따라 한반도 근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의 '항행구역(NAVAREA) 경보' 조정을 전담한다. 이에 북한 측은 지난 5·8월 위성 발사 시도 때도 일본 해상보안청에 그 계획을 사전 통보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그 자체로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다. 이에 합참은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결의를 재차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날 위성 발사에 앞서 20일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위성 발사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사를 강행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측의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 발사를 강행한 만큼 관계 당국에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특히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이 합의 때문에 "대북 정보감시활동이 제약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이날 위성 발사 과정에서 분리된 1·2단 추진체 등 낙하물 탐색·인양작전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일본 측에 통보한 위성 발사 계획을 보면 한반도 서해 남서쪽 수역 2곳과 필리핀 동쪽 수역 1곳 등 총 3곳에 낙하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 군은 앞서 북한의 5월 정찰위성 발사 시도 땐 서해에서 발사체 잔해물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지만, 8월엔 수거하지 못했다. 우리 군은 5월 당시 수거한 북한 발사체 잔해물을 미국 측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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