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임시국무회의 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2일 07시 03분


오전 8시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윤 NSC상임위 주재…"적법절차 대응" 지시
국무회의서 의결 후 북한에 통보하면 정지

북한이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정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오전 8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안건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관 하에 긴급 회의를 연 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추진’을 지시했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으로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진다.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남북간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일부 효력정지를 의결한 뒤 북한에 통보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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