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21일(현지시간) 즉각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은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상임위원회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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