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英서 NSC상임위 주재…9·19 합의 효력정지 추진-정찰감시활동 복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2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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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고정익항공기(날개가 고정된 항공기·전투기나 정찰기 등)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 20㎞·동부40㎞의 비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북한 장사정포 공격의 식별 능력과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약되고 있다”며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선의에 의존케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NSC 상임위는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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