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재해성금으로 고가 상품권…“재해구호협회 의연금 유용”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22일 14시 56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2023.11.22/뉴스1 ⓒ News1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2023.11.22/뉴스1 ⓒ News1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의연금·기부금 유용 및 채용 비리 정황이 발견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기부금 유용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권익위에서 협회가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체결한 380여억 원 상당의 계약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40여 건 20여억원 상당한 부정 계약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구체적으로는 분할 계약을 해 공개경쟁 입찰을 피하거나 특정 업체의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경우, 협회 관련자의 차명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계약 결과물에 대한 검수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한 23억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조사에서도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고가의 상품권 구매 △여러 개의 법인카드 쪼개기·미리 결제 △사적 사용 등 1400여 건 3억여원 상당의 비정상적인 사례가 발견됐다.

지인 등에 대한 특혜 제공 사례도 확인됐다. 협회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을 직제에도 없는 직책에 위촉해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출장비 등을 지급하는 등 총 1100만원 상당이다.

정 부위원장은 “의연금과 기부금을 분리 운영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해 무분별하게 회계를 운영함으로써 회계 건전성이 매우 취약했다”며 “사용명세를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거나 각종 회의를 열어 예산을 집행하고도 회의 참석자 명단, 영수증 등 필수 증빙자료를 누락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협회 채용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 4년간 협회의 33건의 채용 중 73%에 달하는 24건의 채용에서 공정채용절차 위반 등 총 54건의 부적정 사항이 발견됐다.

자체 규정이나 채용 계획과 상이한 응시 자격요건 설정 19건, 자체 규정과 달리 채용공고 기간 임의 단축 14건, 부당한 경력 인정으로 합격자 부당 결정 12건 등이며 부정합격 의혹자는 7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용공고 전 채용이 내정된 지인에게만 채용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 △서류심사에서 특정인에 고득점 부여 지시 △지인에 미리 면접 예상 질문을 제공한 뒤 직접 면접 심사 △증빙자료 제출 없이 경력 인정 등이다.

권익위는 지난 20일 분과위원회를 거쳐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선 관련자 처분 등을 위해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와 협회에 통보하고 다음달 중 공정채용 사업 컨설팅을 통해 12월 중 협회 자체 규정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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