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을 수정, 보완해 재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직역단체들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간호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계가 또 다시 격한 대립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보건의료계 직역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졌다.
22일 재발의된 간호법은 반발에 부딪혔던 기존 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의협이 “간호사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라 우려했던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바뀌었다.
또 간무협이 “학력 제한”이라고 반발했던 ‘고등학교 학력’ 규정은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됐다. 간무협은 이와 함께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 설립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고 의원 측은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했다. 이번 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간무협 등 14개 직역단체가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일 뿐”이라며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재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간호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별도 입법은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직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법 제정보다는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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