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일 본회의 열어 쌍특검-탄핵처리”…與 “예산안 합의없이는 못열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6시 53분


코멘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3.11.9/뉴스1 ⓒ News1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3.11.9/뉴스1 ⓒ News1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본회의 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양당이 사전에 합의한 일정인 만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상정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취소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도, 민생에 대한 책임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1일)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철회한 이 위원장 및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도 30일 본회의 전 재발의해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30일 보고 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 시점에 여야가 협의해 본회의 일정을 정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정에 대해 협상 내용을 왜곡해 의회 폭주를 감행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일종의 ‘막장 정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차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최 압박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탄핵안을 30일에 보고하고 다음달 1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약속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