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대응’ 안보리 회의에 “권리 침해 땐 후과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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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7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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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1일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지난 21일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하자 북한 당국이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은 27일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군사적 준동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목적을 둔 합법적이며 정당한 방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김 부상은 특히 미국 등이 “안보리 ‘결의’를 걸고 공화국(북한)의 자주권을 또다시 침해하려 든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그 어떤 후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그 성패에 관계없이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달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김 부상은 이날 담화에서 “유엔 성원국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너무 당연한 우주개발 권리를 유독 공화국(북한)만 누릴 수 없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도적 주장은 공화국의 존재 명분을 부정하는 가장 극악하고 철면피한 주권 침해의 대표적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김 부상은 이달 22일(현지시간) 미국·영국·프랑스 등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도, 정치적 영향력도 없는 모략 문서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상은 “우리의 위성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했다고 걸고 든 ‘10개국’은 저들의 위성을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을 이용한 운반 로켓이 아니라 고무풍선이나 무중력으로 우주 공간에 올려놓는단 말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부상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안보리에서) 비난 성명을 조작하든, 고강도 제재를 가하든 우리 국가(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절대로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며 “위성 발사를 포함한 자기의 주권적 권리들을 당당히, 주저 없이, 완벽히 행사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보리는 27일(현지시간)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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