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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좀 더 신중히 고민”
뉴스1
업데이트
2023-11-27 18:05
2023년 11월 27일 18시 05분
입력
2023-11-27 18:03
2023년 11월 2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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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12/뉴스1
대통령실은 27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기국무회의가 아닌 주중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법제처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또는 공포 시한은 내달 1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가 된다. 해당 법안들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총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부권 행사 여부는 시차를 두고 결정하겠다는 정무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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